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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조회사이트

카르페디엠^^* 2020. 5. 3. 16:56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정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데요.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1인 추가시 20만원씩 더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구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일반 가정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280만 가구에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금 지급이 포함되는 가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인데요. 이들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본인과 자녀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지역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경우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 시기는 11일부터인데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조회 사이트 -> 긴급재난지원금.kr


FACT.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고,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조회,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이번 사태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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