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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가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납부예외)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대상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휴직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에 해당되는데요. 2020년 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영향에 따른 소득 감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3개월 분의 보험료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분 익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이 4월 말이니 5월 15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면 익월분을 납부예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 협의서 등 소득 감소 입증 서류와 근로자 동의서를 동봉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하며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코로나 국민연금 납부유예(납부예외)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국번 없이 1335로(국민연금 상담센터) 전화를 해서 납부를 유예(예외) 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가 끊긴 경우, 프리랜서 종사자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유예, 납부예외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이를 신청하여 조금의 부담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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