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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소득하위 70% 또는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준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이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와 같은 금액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70% 기준금액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연봉과 매달 받는 급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자신에 해당되는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금액 급여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3인 가족 기준 맞벌이 부부가 각 300만원씩 급여를 받는다면 600만원이 되어 초과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고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중산층까지 지급하자고 하여 중위소득 150% 까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와 같은데요. 보통 이 금액을 모든 소득의 기준을 잡고 여기에서 기준중위소득 150%라고 한다면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140%라고 한다면 X 1.4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100% 4인 기준 4,749,174 X 1.5 를 했을 때에 7,123,761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긴급재난지원금의 해당 대상자가 되는 자신의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급여, 연봉의 계산은 위와 같으니 자신이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할 때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합한 금액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약 1400만 가구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길 바라며, 이 금액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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