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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르스 감연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매월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37,652원 이하 납입, 지역가입자 254,909원 이하 납입(혼합 242,715원 납입) 일 경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경기도는 이외에 또 시,구마다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지요. 대구, 경북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중위소득 100%에 한해서 4인가구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프트 카드로 중복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전에서는 가구원수별(30만원 ~ 70만원), 부산은 지자체별로 1인당(5만~10만원)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청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하여 약 25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정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청주에서는 정부의 이 발표에 앞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6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생활비를 결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683억원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청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없었던 일로 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원수 기준 세전 소득은
1인 175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2만원 이하
일 경우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를 약 15만여 가구에 지급되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고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서 충북형(청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개별적인 긴급재난지원금만 없을뿐 아동돌봄쿠폰, 아동수당과는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대구나 경기도, 부산, 대전 등의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충북도민(청주)의 경우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정부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지급결정만 났을뿐 발표가 되지 않은만큼 정부 발표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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